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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by 심리인의밤 2020. 1. 28.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물어보니 다들 일을 한 기간이 오래된 분들이라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란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올해 취업을 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려운 시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 목적은 첫째,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청년이란 (연령)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까지를 말하며

여기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제한 연령을 한정해놓았습니다.

 

 

여기서 지원대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3년형]으로 나뉘는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청년)

2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3년형

· (연령) 2년형과 동일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2년형과 동일

 

다음은 기업의 조건입니다.

 

 

기업

2년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년형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류>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립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소개>

2년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2년 동안 900만원 , 기업 기여금은 2년 동안 400만원, 근로자 적립금은 2년 동안 300만원이 됩니다.

즉 근로자가 2년 동안 월 12만 5천원씩 24개월을 납입하여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1300만원 가량 되는 것 입니다. 결국 300만원+1300만원은 16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로 표기된 것은 이자가 아닐까 합니다.

 

3년형의 경우는

정부지원금은 3년 동안 1,800만원, 기업 기여금은 3년 동안 600만원, 근로자 적립금은 3년 동안 600만원이 됩니다. 

즉 근로자가 3년 동안 월 16만 5천원씩 36개월을 납입하여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약 24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600만원+2400만원은 3,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소개>

 

여기서 중요한 점은 2년/3년 이라는 기간 동안 근속을 하여야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이 지급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신청방법입니다.

 

먼저 워크넷에서 청년공제 홈페이지인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을 합니다.

 

 

운영기관에서 워크넷 승인 완료가 된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인 www.sbcpian.or.kr 에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조사하다가 한 가지 덧붙일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영리법인'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개인병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으나 종합병원급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현재까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이러한 차별을 두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단 또는 재단을 일컬으며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차별은 청년층이 많은 인력과 긴 근속을 통해 전문성을 발전시켜야 할 비영리 의료법인 등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 영리병원의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해당되고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니 참으로 아이러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부분도 챙기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비영리법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의 경우 다음의 출처에서 보고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출처: 시장경제 '비영리법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추진>

 

 

여기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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