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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방법(국세청 홈택스) 어렵지 않습니다.

by 심리인의밤 2020. 1. 27.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얘기하죠.

 

13월의 월급이란 연말정산시 매달 급여를 받을  소득에서 원천징수했던 세액을 연간 단위로 정산한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일컫는말이다(출처: 네이버 오픈사전).

 

월급이 될런지 아닐런지는 개개인의 벌이와 소비에 달린거지만요.

하지만 우리들은 기대를 해보며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제 사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 처럼 잘 모르실거라 생각해서 하나하나 캡쳐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같이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함께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검색 엔진 서비스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저는 NAVER를 이용하였습니다.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기 귀찮으신 분들은

www.hometax.go.kr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차이는 안나니 본인 편하신대로~ 마음 가시는대로~!

 

자 위 방법을 사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클릭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바로 오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명절이라 그런지 한창 할 때가 지나서 그런지 현재는 '원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몰릴 때면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리기도 해야하죠.

일찍해야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 우리가 할 것은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희/발급) 바로가기' 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나옵니다. 

연말정산을 할 대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셋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필수적인 준비물이니 꼭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요렇게 이름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이러한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뜨게 됩니다.

자신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동식 드라이브기 때문에 두번째에 위치된 하드디스크 이동식을 눌러보겠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가리기 위해 파란색으로 칠해놓았습니다. 

자신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매체를 클릭하시고 자신이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유의사항을 보시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pc에서만 조회가 된다니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있으신 분들은 모바일 보다는 pc를 이용하여 조회하시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없지만 모바일 보다는 pc가 사용하기 편하더라구요. 

그리고 두번째 보이시는 글의 경우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나 여러분이 안경을 샀습니다. 안경 가격이 싸지가 않지요. 그래서 내가 돈을 썼다는 사실을 올려야 겠다는 마음이 드실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용하던 안경원의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 안해주어서 제가 직접 영수증을 받고 신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해서 나는 누구다. 연말정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하다. 준비해달라. 라고 하시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름있는 브랜드나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잘 하시는 업체의 경우에는 이럴 필요도 없이 잘 신고 해주시더라구요.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및 손택스)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 외에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셔서 조심해주시십시오.

 

아래는 참고하실 부분이며, 다 읽으셨다면 팝업 창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팝업창을 닫으시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오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는 것 까지가 반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적용월 선택 * 귀속년도는 2019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썼던걸 정산하는 것이니까요.

각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해줍니다.

네 그냥 말 그대로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건강보험을 클릭해볼게요.

아래와 같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저는 작년에 백...수...였던지라... 0....이 나온 겁니다.... 다들 돈이 적혀 있을거에요...

 

 

네 ... 전 없습니다... 올해에는 일을 시작했으니... 기대해봅니다.

대신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했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입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각각을 클릭을 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목록을 다 클릭해보신다면 한 해 동안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저기서 기부금(Donation)이 있다는 것은 기부를 한다면 본인에게 이득이 돌아온다는 것이겠지요.

기부를 하신 사실이 있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꼭 ! 증빙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봅시다.

이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로부터 공제신고서 제출을 요청 받은 근로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순서에 따라 작성한 후 출력 또는 PDF로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가 등록한 총급여액을 자동 반영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저는 직장을 다닌게 아니라 총급여가 '0'원...입니다. 네 없습니다...

 

다음은 부양가족 정보추가 !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꼭꼭 적용해주십시오. 

 

부양가족 정보 추가를 클릭 하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리고 저장 후 다음이동입니다.

다음은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없어서 '0'이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은 많은 숫자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신고하신거 그대로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이동 !

 

계속해서 다음으로 가봅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나 공제신고서를 출력하거나 간편제출 하시거나 요청받은 방법이나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로부터 공제신고서 작성을 요청받지 않으신거라면

초기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에서 즉 조회를 한 이후 누락된 것이 없다면!

한번에 내려받기(PDF) 또는 한번에 인쇄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2019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에 시작했구요

2020년 3월 10일 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꼭 신고 잘하셔서

13월의 월급, 보너스!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방법(국세청 홈택스) 어렵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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