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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확인하세요 !

by 심리인의밤 2020. 3. 3.

 

 

 

 

 

 

 

 

1. 근로장려금이란 ?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란?

- 소득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이죠.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과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에요.

 

 

3.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조건들이 있겠죠.

그 조건들은 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 요건을 만족해야하는 것입니다.

 

가. 소득 요건

 -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만 해당 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해요

- 그리고 아래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나. 총소득 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만 !!)

 

가구원 구성이 단독가구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은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 3,600만원 미만 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가구 구성원이 2명 이상인데 오직 한 명으로부터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홑벌이 입니다.

맞벌이는 잘 아시겠죠? 쉽게 부모님 두분, 부부 둘이 소득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독가구는 무엇이냐? 가구 구성원이 오직 1명으로 혼자서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가구 구성입니다.

 

 

다. 재산 요건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만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차만 있네요...허허...딴거 안봐도 돼서 편한 것...

 

그리고 하나 더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라. 신청 제외

 

단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긜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위의 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일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미 2019년 9월 10일에 마감됐죠. 

이번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2020년 3월 1일 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

 

 

 

신청의제에 나와있듯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작년이 이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하반기 신청을 또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

그리고 상반기 신청하신 분이든지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이든지 정기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고, 3월 중 신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한다고 전했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경상됐고 이에 따라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마감 기한을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더 연장했습니다. 기간은 넉넉하군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분은 잊지 마시고 꼭 꼭 !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신 분은 ARS(전화: 1544-9944)로 전화를 해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말로 줄줄 풀어 적어놔서 복잡해보이지 전화의 안내에 따라서 하시면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을겁니다. 걱정 노노

 

아 그리고 작년이었나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가 생긴게?

손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야겠죠? 설치 후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누르고 간편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 계좌번호와 개인 연락처를 입력 후 ->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아마도 인터넷 홈택스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 그다음 신청 제출을 누르시고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의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자신의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한 뒤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그리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람이 많은 장소뿐만 아니라 대면하는 것 조차 꺼려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신청반법인 콜센터 전화(1544-9944), 손택스(국세청 어플), 홈택스(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부분이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와 세액표 등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wf/l/a/a/UTEWFLAA05.xml&popupID=UTEWFLAA05&w2xHome=/ui/pp/&w2xDocumentRoot=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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